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쟁위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 결과, 전체 노조원 1천473명 중1천38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5%인 876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부터 저속지상활주, 대기근무 거부, 기장의 쟁위행위 선전방송 등 준법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전면 파업 돌입 권한까지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1단계로 준법투쟁을 벌이지만 교섭진행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전면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이 준법투쟁에 돌입, 활주로에서 항공기를 저속으로 운항할 경우 대한항공 뿐만아니라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들도 출발이나 도착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등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133개항의 쟁점을 놓고 중앙노동위의 조정까지 거쳐가면서 46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으나 10개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서울을 출발해 10시간 이상 조종을 할 경우 외국에서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외 체류비 인상, 조종사 훈련심사 연 2회서 1회로 축소, 퇴직금 누진제 산정, 내.외국인 조종사 임금격차 해소, 노조의 유니언샵 인정, 정년 및 재채용 연령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연간 비행시간 제한을 1천시간에서 1천100시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노조의 쟁의행위 의결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의 안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2001년 6월 불법 파업을 주동해 파면된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번 쟁의행위의 핵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