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조각에 따른 후속 인사를 앞두고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검찰총장 등 임기직 고위 공직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 때 임명돼 아직 법적인 임기가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임기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기를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 청와대의 핵심 측근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으면 "임기가 보장된 원칙에 맞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대답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꾸지 않는다"면서도 "물론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말 끝을 흐렸다.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잔여 임기를 존중하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겠다면 만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임기는 언제까지다"라거나 "(조건없이) 임기 만료 전에는 교체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면'이라는 단서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유보해 시간을 두고 정리하자"는게 청와대의 속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내건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을 전면에서 지휘해야 할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은 앞으로 청와대와 개혁코드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세제통인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처음에는 금감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임기직'이란 이유로 막바지에 자리가 바뀐 케이스다. 다만 검찰총장은 애초 검찰의 독립성이 워낙 강조된 데다 최근 '사정 속도조절론'이 나온 뒤 임기가 좀 더 보장된 분위기다. 경제부처의 경우 이남기 공정위원장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이종남 감사원장도 오는 9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김각영 검찰총장 역시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다. 이들 가운데 이종남 감사원장은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장들은 다소 어정쩡한 상태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신임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