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내년 1월부터5분 이상 자동차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를오는 5월까지 제정,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회전 대상지역은 터미널 10곳, 주차장 589곳, 차고지 1천10곳, 자동차전용극장 6곳, 경기장 5곳 등 모두 1천620곳이며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열시간을 고려해 공회전시간이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경고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달 6일 오후 시청별관 강당에서 관련기관 전문가, 학계인사, 시민단체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조례제정에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적극 참여할 경우 연간 3만5천㎘의연료를 절약하고 연간 348t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