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출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 내달 24일 이에 대한 첫 심리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격인 재산명시 신청건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종결, 기각될 경우 진행된다. 전씨는 이의신청서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이 기각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채권자인 국가는 95년 본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본인은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한 만큼 재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어 "추징금 납부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선거비용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