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일 인권위배움터에서 청문회를 갖고 `기간제 교원'(비정규직)의 차별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의견을 청취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 결원시에보충을 위해 임용되는 교사로 최근에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용해야 할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서도 임용되고 있다. 발제에 나선 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기간제 교원은 한시적,전일적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국내의 경우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상 큰 차이가 존재해 비정규직 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채용되므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원과 같이 호봉승급을 도입할 수 없는 등 처우 보장상의 한계를 지닌다"며 "6개월이상 임용예정자 또는 담임요원은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하고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내에서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성별, 국적, 신앙 기타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제교사와 정규직교사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차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교원의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의 교육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기간제 임용이 단위학교관리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를 시.도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교육부가 감독하는 한편 비정규직 교원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