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우리나라에 큰 공로를 세운 외국인은 영주권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국내 체류기간(5∼1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는 본인의 원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