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4강신화의 주역인 거스 히딩크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공헌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히딩크 감독 등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은 영주권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국내 체류기간(5~1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본인 신청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본인의 원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 아래 상대국 한국인 영주권자가받는 만큼의 사회보장 혜택도 받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국적법상 우리나라에 공헌한 외국인은 특별귀화대상에 포함되지만 귀화시 원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 대안으로 국적을 유지하면서 내국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