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임모씨가 "주식을 동의없이 팔아 손해를 봤다"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이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사실을 안 뒤에도 원고가 계속해서 주식거래를 맡겼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존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했던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증권사측은 이에따른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8년 1월 모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거래를 해오다 증권사직원과 상의해 기존의 주식 대부분을 팔고 이른바 우량주식 2천300주를 매수했으나이 직원이 자신의 동의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하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