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일 "신탁으로 맡긴 예금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시를 어기고 원금상환의 보장이 없는 신탁상품에 기금을 예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신탁상품을 피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 이전에도 기금 중 상당부분을 신탁으로 운용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상품 운용에 밝지 않은 원고가 신탁시 운용방식까지 특정한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라 할 수 없고, 주의의무를 다한 금융상품 선택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29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연합회가 지난 97년 5월 기금 예치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윤씨가 원금보장이 없는 은행 신탁상품에 기금을 맡겨 운영자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작년 3월 면직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