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서민층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층도 큰 이득을 보게 돼 연간 1조원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저소득층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방안은 현 조세체계상 저소득층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액도 큰 폭으로 늘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공약으로 연간 500만∼1천500만원사이 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3천만원 사이의 소득자는 15%에서 20%로 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들 두 계층의 소득공제폭이 확대되면 세법에 규정된 3천만∼4천500만원과 4천500만원 초과 등 2개 상위계층의 누진공제세액이 차례로 올라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근로소득세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오는 7월까지 근로소득세 수입상황을 본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할지 여부와 근로소득 공제폭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근로소득공제는 하반기 법을 개정하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