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상 최악의 인질극 사태로 기록된 지난해 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16일 모스크바 지방법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모스크바 시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총액 약 6천만달러에 달하는 61건의 손배소 가운데 제소 시기가 빠른 24건의 원고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질극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이고리 트루노프 변호사는 공판에서 재판부가 기자들의 재판 방청을 막은 데 대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이보다 넓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트루노프 변호사는 또 담당 재판부가 모스크바 시 당국의 영향력하에 있고 과거에 시 관리들로부터 무료 전화나 아파트 등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볼때 심리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서는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으며 이어 17일에도 두군데의 법정에서 별도 공판이 열려 12건의 소송과 9건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12건의 추가 소송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른 4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인질극 피해자 소송에 대해 모스크바 시당국은 체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연방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따라서 모스크바 정부를 피고로 한 이번 손배소송은 근거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원고들은 인질과 인질범 170명이 희생된 지난해 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으로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가장을 잃음으로써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