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은근히 알아서 퇴사할 것을 종용하는 것 같고..." "키가 2㎝ 모자라 승무원의 꿈을 접었습니다" 최근 각종 사회적 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지난 1년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정리해 14일 발간한 '2002 고용평등 삼담 사례집'에는 이처럼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남녀차별, 모성보호제도 실태, 성희롱 등에 관한 사례가 자세히 실려 있다. 모두 331건(여성 189건, 남성 142건)의 상담 가운데 산전후 휴가 관련 내용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별 및 해고 38건, 성희롱 33건, 근로시간과 육아휴직이 각각 16건, 승진배치 12건, 모집채용과 생리휴가가 각각 11건, 임금차별 10건 순이었다. 여성 노동자의 상담이 몰린 산전후 휴가와 관련해서는 휴가뒤 대기발령을 받았을 경우, 휴가 신청에 대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휴가 일수를 제한한 경우 등 각각의 사례에 관한 모성보호법상 규정과 대처방법 등이 들어있다. 특히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 만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파견노동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경우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 저임금, 고용불안에 관한 상담이 많았고, 제조업의 경우 근로조건 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관련 상담이 상당수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문제가 두드러졌고 중.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승진.퇴직 등에서의 남녀차별 상담이 주류를 이뤘다. 노총은 "상담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남녀평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고용평등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법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질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채용, 배치, 승진시 남녀차별금지 ▲산전후 휴가 60일 이상 확보 등을 올해 단협지침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