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농민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오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논농업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등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각종 직불제를 확대, 농가소득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 농산물 보급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학교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농가소득 안정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민이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등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업재해상해 보험제'를 도입, 농민이 영농작업중 입은 상해에 대해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정부보조 복구비 비율을 50%수준으로 상향 조정, 농가부담을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보육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