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1차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논문.간행물 등에 소개된 기술 ▲해외에서 이전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중기청(http://techn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