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1단독 홍임석 판사는 "공사발주시 면세 등에 관한 입찰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가산세 등을 물게 됐다"며 H건설이 서울 광진구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981만-99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사발주시 법률적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면제항목을 잘못 분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역시 면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않은 채 피고가 제시한 조건만 믿고 도급계약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H건설은 지난 95-97년 광진구와 양천구가 발주한 4개 공사를 수주하면서 폐기물처리공사 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이들 지자체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과세관청이 면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