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은 것으로 확인된 카피약품은 건강보험에서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준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카피약품의 보험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려주기로 했다면서 시험을 통과한 카피약품은 등록된 품목수에 관계없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카피약값은 이미 등재된 카피약의 품목수가 많을수록 점차 낮게 책정해왔다.

생동성 시험이란 가장 먼저 개발된 오리지널 약과 이를 흉내 낸 카피약과의 약효를 사람의 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약효의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며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약사가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오리지널 약의 80%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92개 카피약의보험약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피약가는 전반적으로 오르겠지만 약사가 오리지널 약에 비해 값이 싼 카피약을 많이 대체조제하게 돼 보험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