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금리가 올해 중 완전 자유화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고 은행 수신기반도 크게 넓어져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해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리가 규제돼 있는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연 1%) △당좌예금(무이자) △가계당좌예금(연 1%,3개월 평잔 1백만원 초과분은 3%) △기업자유예금(7일미만 무이자) △별단예금(무이자 또는 연 2%) 등이다.

요구불예금까지 금리가 자유화되면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금리자유화가 완결돼 모든 여·수신 금리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박 총재는 이와 함께 "달라진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재할인제도의 금리공시 기능과 유동성 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싼 이자(연 2.5%)로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상업어음보다 현금결제를 많이 지원한 은행에 대폭 늘려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정책도 경제 파급영향이 큰 콜금리보다는 미국처럼 각종 재할인금리(유동성조절자금대출 금리 등)를 수시로 조정,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꾀할 전망이다.

박 총재는 새해 경제와 관련,"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가 3% 내외의 목표범위에서 안정되도록 성장과 안정을 함께 고려한 통화신용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