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이 높아지며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올해까지는 자동차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위자료가 3천200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4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천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노트북과 휴대폰,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 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 = 내년 6월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건전성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는 50%를 적용했으나 내년 1월이후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75%, 4월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경영개선권고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4%인 경우에 조치를 취했으나 8% 미만∼6%로 강화되며 경영개선요구도 4% 미만∼1%인 경우에서 6% 미만∼2%로 높아졌다. 아울러 1개월 기준 연체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도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또 경영개선명령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서 2% 미만인 경우로 강화됐으며 경영개선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켰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대업무 규제 = 내년 상반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되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업무비중이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