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가구가 모여있는 서울의 한 무허가촌 마을회관을 철거하면서 관할구청이 일관되지 못한 행정집행을 하고 경찰이 철거에 항의하는 여성 주민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자리잡은 무허가촌 '구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을회관에 대한 구청의 철거작업중 이에 항의하던 주민 박모(51.여)씨가순찰차로 연행되면서 상의가 완전히 벗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5~6명의 경찰이 박씨의 팔다리를 들어 순찰차에 태우려했고 순찰차에있던 또 다른 경찰이 잡아당기면서 상의가 완전히 벗겨졌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으나 경찰은 옷을 입히는 등의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수서경찰서측은 "철거현장과 떨어져 있어 박씨가 순찰차에 태워지면서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확인이 안된다"며 "순찰차에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의해 옷이 벗겨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당시 채증자료에는 박씨가 알몸상태인 장면은 있었지만 옷이 벗겨지는과정은 담겨있지 않다"며 "옷을 바로 입히지 않은 것은 성추행 등 쓸데없는 오해를받을까봐 그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은 철거 또한 관할 강남구청의 원칙없는 행정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99년 화재로 소실돼 재건축된 120여가구는 그대로 두면서 주민자치회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모임공간인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측은 "구청의 옛 마을회관 철거는 정당한 행정집행"이라며"애초 철거된, 사람이 살지 않는 옛 마을회관은 보수나 개축이 안돼 철거해야 하지만 화재로 소실된 거주지를 보수하지 않으면 집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강남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건축법상 구룡마을처럼 임야.전답과 같은 자연녹지대에는 건물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는 택지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화재로 소실된 집의 재건축은 원래 살던 주민들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화재 이전상태로 보수한 것이어서 그대로 놔 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