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토기본법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제정,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5년 단위의 소관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매년 추진실적서를 작성해 다음해 5월말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통보해주게 된다. 또 국토 조사를 정기 및 수시조사로 나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지도제작과 공급, 국토정보의 관리와 활용 등을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해 국립지리원을 국토정보의 생산, 관리, 유지, 공급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90년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폐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