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일 이 사건 관련 고소인 및 참고인조사 등을 대선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두를 경우 검찰조직이 정치권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서 도청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검찰이 도청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사실상 대선후로연기하는데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는 이와 관련, "(이번 고소사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하겠다"며 "정치권 내부에서 일련의 (고소, 고발 등) 행위가 정리된 다음에 수사에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중단'이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고소인.참고인 소환 등은대선 이후로 미루되 한나라당이 제기한 `도청문건' 등 각종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관련 통신기록을 입수하는 등 사전 기초조사는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이날 `국정원 도청의혹' 과관련해 신 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공안2부에 배당, 병합 수사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