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다. 4%대 정기예금 금리에서 이자소득세(16.5%)를 떼고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1%에 불과하다. 이럴수록 세후 실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세금공제 정도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생계형저축이 있다.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2천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되는 특별우대 저축이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목돈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거치식과 일정기간을 정해 매월 일정 금액 또는 자유불입방식에 의해 저축금을 납입 후 목돈을 지급받는 적립식중 선택할 수 있다. 완전 비과세 혜택의 효과를 예로 들어 보자. 만 65세 이상 고객이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로 잡았다. 1억원을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세후이자는 연간 4백17만5천원이다. 이에 비해 1억원을 생계형 적금에 한도인 2천만원까지 가입하고 6천만원은 10.5%의 세금을 감면받는 세금우대 저축에, 나머지 2천만원은 일반 정기예금에 들 경우 연간 세후이자는 4백52만원이다. 65세 이상 부부가 가입한다면 생계형으로 4천만원, 나머지는 모두 세금우대에 들 수 있다. 이 경우 세후 이자는 4백68만5천원이다. 일반 예금으로 가입할 때보다 51만원이나 많은 액수다. 따라서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무조건 가입해 두는게 좋다. 생계형 저축은 은행 종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을 비롯 정기예금 적금 신탁 증권저축 채권저축 수익증권 보험 공제 등 어느 상품으로든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채권 무기명정기예금 외화예금 가계당좌예금 등은 예외다. 생계형 저축에 들려면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 생계형저축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명확인을 받으면 된다. 금융회사는 생계형저축 통장을 발급해 준다. 이 통장은 일반 정기예금 통장과 다름이 없다. 다만 통장 안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을 뿐이다. 가입대상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생계형 저축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해야 한다. < yooby@hankyung.com > ----------------------------------------------------------------- [ 상품 개요 ] 특징 : 완전 비과세, 만기제한 없음 가입대상 : 65세 이상 개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취급기관 : 전 금융권 대상예금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저축예금 정기예.적금, 신탁, 수익증권,보험, 공제 등) 가입한도 : 2천만원 이내 금리 : 해당 금융상품별 이자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