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주총회 성격의 수익증권(펀드) 수익자총회 제도가 도입돼 펀드운용 및 환매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거부 파문과 관련,내년 중 시행될 자산운용통합법에 수익자총회 제도를 추가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 수익자총회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주총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총회 의결만 거치면 환매 자금을 현물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현물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현물 지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익자총회의 의결로 현물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통합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거부 사태와 관련,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투신사들에 펀드 내 자산 유동화 방안 등 환매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이 안 팔리면 환매연기가 불가피하지만 사안성격상 무작정 환매를 연기할 수는 없다"면서 "투신사들이 장외기업 주식에 대한 가격평가와 유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신사가 펀드를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장외기업 주식 유동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