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에서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 한도액이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연리 3.0∼3.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또한 2천5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던 교육자료 및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 지원비도 최고 3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사업장은 228곳에 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정부지원 등이 미흡해 의무대상의 20%인 46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차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을 만2세 영아 및 장애아 시설로 바꿀 때는 소요비용의 80%까지 우선 보조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1(현행 2분의1)이 되면 보조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지급기준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에서 전체 근로자 자녀 비율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상지원액 26억원, 보조금 20억원, 운영비 30억원 등 총 76억원의 소요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조사와 야간.휴일보육 등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의무설치대상기준도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