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홍삼건강식품 판매업자의 악덕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소보원에 접수된 홍삼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해에 86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급증해 10월말까지 512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상에서 홍보용이라며 홍삼제품이 무료인 것처럼 나눠준 후 대금 청구 ▲이벤트에 당첨돼 사은품을 준다며 홍삼제품을 보내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면 대금을 요구하는 등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무료가 아닌 걸 알고 속은 것 같아서', `판매업자와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해약하려 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해 피해사례 512건을 분석한 결과 홍삼제품 구입 경로는 `노상'이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텔레마케팅'(21.8%), `방문판매'(21.7%), `유사홈쇼핑'(13.5%)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홍삼엑기스류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해약을 원하면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소보원 홈페이지(www.cpb.or.kr)나 전화(02)3460-300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