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2단독 권순익(權純翼)판사는 26일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됐다며 윤모(20)씨 가족 3명이 P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P리조트는 윤씨 가족에게 1억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장 수심이 1.3m에 불과해 다이빙을 할 경우 머리가바닥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전관리요원들이 다이빙 입수를 제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가 수영장 중앙기둥에 붙은 다이빙 금지 푯말을 무시하고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참작, 사고의 80% 책임을 윤씨에게 둔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9월 12일 용인시 P리조트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자 P리조트를 상대로 5억1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