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침에 알레르기가 있는 특이체질자라도 벌에 쏘여 사망했다면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5일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문모씨의 가족 2명이 "문씨가 벌에 쏘여 재해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문씨가 벌에 쏘여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병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당시 문씨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벌에 쏘인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벌침 알레르기와 같은 체질적 요인에따라 사망할 경우 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험약관을 해석하지만 문씨가특이체질자라 하더라도 이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8월 문씨가 제초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자 가족들은 "벌에 쏘여 사망한 재해"라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자인 우체국이 재해사인정을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