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13일 검찰조사 도중 숨진조모씨가 연루된 살인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중인 피의자 4명 중 별건 기소된 장모씨를 제외한 권모.정모.박모씨 등 3명을 구속만료 시한에 맞춰 금명간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된 살인사건 피의자를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권씨와 정씨가 13일, 박씨와 장씨는 14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을 석방한 뒤 강력부가 수사해온 기존 살인사건 2건에 대한전담 수사팀을 편성, 원점부터 물증확보 등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연행된 직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다 지난달 26일 조씨가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후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자백의 임의성(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가혹행위로 숨진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의 최초 진술 등을토대로 구속기소하기 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물증 확보 등 보강 조사를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폭력조직 `파주 S파' 두목 신모씨가 지난 98년 교도소 수감중 메모지로 `작업하라'며 살인지시를 내렸고, 감방동료 이모씨가 살인 지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사실 등에 관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이들 정황이살인 혐의의 간접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