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0단독 임복규 판사는 12일 "집배원 백모씨가 편지내용을 발설했다"며 이모씨가 국가와 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중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백씨는 동료직원에게 편지 내용을 발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2000년 10월 이씨가 보낸 편지의 수령인이 편지를 읽은뒤 수령을 거부,이씨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편지 내용을 알게 됐으며 이씨가 우체국에 편지 개봉사실을 수차례 항의하자 사연을 묻는 동료들에게 편지내용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