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과 8일이틀간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45건 가량의 법안을재처리한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장내는 물론이고 휴게실이나 복도, 상임위 소위 등을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난 의원들도 출석으로 인정한 것이 관행이었으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는 의장이 이의여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사안을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오전이의여부를 물어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112조 3항의 삭제를 정개특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이틀간 본회의 안건심의 논란과 관련해 국회운영을 책임지는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양당 대표와 총무, 김태식(金台植) 조부영(趙富英) 부의장에게 이러한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