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0일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그간의 조사결과를 11일 취임하는 김각영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자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울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이들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장관은 지체없이 법무차관, 서울고검장 등 6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해명을 들은 뒤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특히 숨진 조모씨가 남긴 유류품 중 팬티가 없고 공범 박모씨가 물고문당할 때 사용됐다고 주장한 흰수건과 바가지가 사라진 점을 중시, 당시 수사팀이 사건은폐를 위해 은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수사팀은 조씨의 팬티와 관련, "조씨가 처음부터 팬티를 입지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피의자 조모씨가 검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공범 박모씨에 대해 수사관들의 물고문까지 이뤄졌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지검 수사지휘부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물고문 정황과 관련해 채모(구속)씨 등 수사관 2명을 재소환, 공범 박씨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 등 보강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11일께 구속 기소하고, 이밖에 구타 및가혹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된 수사관 1∼2명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