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하나은행에 대해 한국종금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 부담금 5백50억원을 합병 본인가 신청 이전에 부담하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한국종금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부담금 1백억원은 소송 확정 때까지 유예해줬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