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정기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99건의 계류안건을 통과시킨 뒤 사실상 폐회한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11조7천억원)와 특별회계(71조4천억원) 등 183조1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2천500억원 정도를 순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12월 대선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달가량 회기가 단축된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함에 따라 각 정당은 대선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중 마지막 정기국회로 `국민의 정부' 5년의 국정을 결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병풍공방과 대북 비밀지원설 및 국정원 도청의혹 등 연말 대선을 겨냥한 폭로공방으로 국정 점검은 뒷전에 밀렸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선 선거운동 때문에 회기를 32일간 단축했고, 9월2일 정기국회 개회후본회의를 12차례 열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다 7일 46개 법률안 등 50개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8일에도 70건의 법률안 등 99개 안건을 무더기로처리할 예정이어서 `졸속 국정심의'란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다. 국회는 또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인권위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해 14일 본회의를열어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크고 각당 지도부가 대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린 동성동본 결혼금지 해제 및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공적자금상환기본법,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나노기술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처리해공적자금 상환 및 경제특별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정치개혁 입법안 협상에 착수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