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2단독 곽내원(郭乃元) 판사는 8일 40여년간 별거,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모(79)씨가 김모(74.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출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김씨와의 동거를 거부해 왔는 바 비록 별거기간이 40년이넘는 장기간이지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이씨에게 있는 만큼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44년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두 사람사이에 자식이 없자 10년 뒤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4명의 자녀를 낳아 살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씨와는 집안 경조사때만 만나는 등 40여년간 따로 살다가 호적정리 등을 위해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