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하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돼 사상초유의 공무원 총파업 사태가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30일 조합원 6만9천548명을 상대로 지난 28일부터 3일간 실시한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개혁 대정부 교섭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만6천372명(투표율 81%)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5만353명(8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에따라 11월 4,5일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서울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방법으로 경고파업을 벌이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31일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방법과 수위 등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투표결과 정부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확인됐다"며 "2일간의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이 이날 현재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의 단서로 내건 정부안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총파업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공무원 내부에서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안과 상반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데다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무원노조 문제가 내년 회기로 넘겨질 것이란 견해가우세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총파업과 상관없이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투표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