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KEP전자와 삼애인더스에 대해 투자유가증권 허위계상을 이유로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KEP는 최대주주인 지앤지가 이들 회사의 증권계좌에서 투자주식을 인출해 지앤지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에 유용, 242억원 상당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과대 계상했다는 것. 삼애인더스도 보유주식에 대한 지앤지의 담보제공 유용으로 주식 152억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3년, 유가증권 발행 제한 12개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절차를 소흘히 한 KEP전자의 외부감사인 신원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50점이 부과됐고 담당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