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시안게임이 수영과 체조, 유도 등에서의 잇단 판정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보디빌딩 심판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복싱심판은 심판진에서 전격 제외됐다. 아시아보디빌딩연맹은 3일 시작된 체급별 예선에서 자국선수에게 지나치게 높은점수를 준 일본의 M 심판을 대회 심판진에서 제외시키고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연맹은 이날 참가국 선수단에 보낸 통보문에서 "일본 심판이 이전에도 자국에유리한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판정에 공정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보디빌딩의 이번 조치는 수영 싱크로나이즈드와 수구, 체조, 유도 등에서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제 식구 밀어주기'에 첫 경고음을 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아시아아마추어복싱연맹도 이날 티루가나소티 사무총장 주재로 심판진을 소집,비공개 회의를 갖고 라오스 심판을 이번 대회 심판진에서 제외시켰다. 티루가나소티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회에참가한 42명의 복싱 심판진 가운데 라오스 출신은 키에네 포마가 유일하다. 회의에서 티루가나소티 사무총장은 "여기있는 모든 심판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는 것이다. `정치적'인 판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