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4일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 수사권을 부여토록 하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국한돼야 한다"며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정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인권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 명목으로 정통부 공무원이 비공개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 사실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행할 위험이 크다"며 "민사분쟁의 성격이 강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편사수사 시비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