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원자재를 잃었는데 세금(부가가치세)은 내야 합니까?" 침수.유실로 원자재를 잃은 중소기업들이 부가가치세 10%의 부담을 두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태풍으로 3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효성산업(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표 정규현(50)씨는 "원자재와 재고자산 서류가 모두 침수.유실됐다"면서 "원자재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29억여원의 피해를 본 동도석영(고령군 개진면)의 관리이사 이봉규(44)씨도 "수해복구에 정신이 없는데 유실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시.군으로부터 수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해기업이 부담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재 매입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공제처리해 줄법적 근거가 없어 수해기업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처리가 어렵다"면서 "일단 세금을 부담한 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