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콩을 원료로 쓴 두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 S식품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산 콩으로 재래식두부 순두부 등을 만든 뒤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22곳을 통해 22t 정도를 유통시켰다. 관리원은 추석 전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1588-8112)하는 사람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