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의발특위.위원장 김일순)는 10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영(한림대 법대)교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피해구제', `의사의 반의사불벌죄 처벌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의료소송 이전에 신청후 60일 이내에 피해배상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 대표 등 3개 분야에서 10∼15명으로 구성한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최고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사에 대해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경미한 과실로 업무상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특례규정을 둬 논란이 예상된다. 의발특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수정한 후 이달 24일 특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의료분쟁조정법 최종시안을 마련하면 자체 검토작업을 거쳐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14대 국회 당시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며 지난 97년에도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 국회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졌으나 또다시 자동폐기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