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무면허로 눈썹 등에 문신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노모(48.여.미용사.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유동 친척집등 30여곳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눈썹과 입술 등에 국소마취를 한 뒤 문신을 시술하는 방법으로 1회에 10만원씩 2천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수영장이나 찜질방 등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명함을 뿌린 뒤 연락해 온 손님을 은밀한 장소로 모이게 한 뒤 문신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