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이상매매 징후를 사전에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주문은 공동으로 수탁을 거부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사후 처벌 위주의 불공정거래 조사 방법을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종연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4일 "시장 참여자인 증권사 중심의 자율적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거래소가 증권사에 전산감시기법을 공개하고 시스템 개발을 지원토록 해 증권사들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자체 불공정거래 전산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래소,증권업협회,증권전산,증권사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3개월 내에 증권사에서 사용할 표준 전산감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증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는 이상매매 계좌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