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서울,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인천 삼산 택지개발사업 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또 경기 전 시지역이 청약경쟁 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과열현상이 경기 신도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 개정안은 이달초 서울지역 제8차 아파트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식으로 알아본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맺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규칙 시행 전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팔 수 있지만 그 분양권을 규칙 시행 이후 산 사람은 계약 후 1년간 되팔 수 없다.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가구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이다.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 무조건 전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많아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서울로의 출퇴근도 가능해 예외를 인정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현재 분양권 소지자에게 전매를 허용하면 취지가 퇴색하지 않나. ▲투기 억제를 위해 모든 분양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매를 제한하는 게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팔더라도 이를 산 사람은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는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투기 목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또 분양권 매매시장이 급속히 위축돼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중도금 2회 납부' 및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로 정한 근거는. ▲규칙에 중도금을 4회 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절반인 2회 이상은 내야 실수요자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중도금 횟수를 늘리더라도 조기 전매를 막으려 1년간 전매를 제한하게 됐다. 예컨대 20층 아파트를 짓는데 29개월 가량 소요돼 1년 정도의 기간은 실수요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은 청약과정을 거친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율 의사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승인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봐 금지한다. --분양권 전매 여부는 어떻게 적발하나. ▲사업자가 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상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고액의 분양권을 신고없이 음성적으로 팔고 사지는 않을것이다. 또 당첨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전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전매된 분양권 처리는. ▲사업자가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다시 사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주택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에 규칙중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이유는. ▲규제없이 시장기능으로 수급이 이뤄졌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전분양이나 줄서기 등 투기요인만 없도록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입주자 보호를 위해 모집 공고시 위치.가구수, 신청일시.장소.구비서류, 분양가, 당첨.계약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