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불법 모금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판결이 또다시 9월 말로 늦춰졌다. 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가 이날 제7차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단에게 각각 최종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일정한시간을 갖고 다시 이 사건을 검토해 본 뒤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힌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당초 이번 제7차 공판이 끝나면 9월 초께 판사가 서면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미 연방법원이 이처럼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전차장의 혐의 입증과 한국 정치자금법 번역의 정확성에 매달리는 이유는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양국에서 공히 징역 1년형 이상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돼야' 범죄인을 인도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이것을 'dual criminality'라고 한다. 미 법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의 혐의와 관련 '부당압력의 증거가 있느냐' 여부와 이것이 과연 한국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대로 '억압'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규명하는데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억압이라고 말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코빌 판사는 30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에게 최종 진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5일(5weekdays) 주겠으며 검찰에는 10일(10 weekdays)을 주겠다고 했다. 이 기간은 양측이 모두 이번 공판의 공식 기록을 넘겨받은 뒤에 시작하며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는4일 정도(4 weekdays)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측이 최종 진술서를 제출하는 시한은 앞으로 20일 정도가 남은 셈이다. 그 다음에는 판사가 이 진술서들을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시간이 1-2주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씨의 변호인단이 이길 경우와 패하고 이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씨의 신병인도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씨가 패한 뒤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제(habeas corpus)에 근거한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 인신보호제란 피고가 패했을 때 재판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 지를 가리는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로 이 재판은 시작하는데만 3개월 정도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재판은 일단 시작하면 끝나기 까지 "짧으면 2주, 길면 10년"이 걸린다는 것. 변호인단은 판사로부터 신병인도 판결을 받으면 당일에 미시간주 제6 순회법원에 이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순회법원은 이 재판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 재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판결이 나면 피고측은 다시 이 재판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반드시 이 재판을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연방대법원이 기각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거기에서 끝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법무장관, 국무장관의 서명과 상대국과의 인도과정 및 절차 협의만이 남는다. (그랜드래피즈=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