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장 지명자는 탈세의혹을 비롯해 실정법 위반의혹이 10여가지에 달하는 만큼 총리 지명자직을 사퇴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장 지명자의 부인이 올해 5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간소득이 4억2천여만원이라고 신청자료에 기입했는데 실소득 신고액은 1천7백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회사예금을 담보로 23억9천만원의 개인대출을 받은 것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며 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인 정씨가 홍진향료에 재직중이면서도 남편인 장 지명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도 "항목별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총괄개념으로 소득세를 신고해 탈루의혹이 있다"며 "부동산의 증여세 미납과 강남 8학군 위장전입등을 볼때 법질서와 투명성을 염두에 두지않고 살아온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도덕성을 겨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지명자가 매일경제로부터 23억9천만원을 대여금형식으로 돈을 빌리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경기도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실명법'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진땅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은 '조세범처벌법 3조및 5조'위반,자녀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11조 위반,총리임명동의안에 9억여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5조및 공직자윤리법 25조 위반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가평별장과 관련,"95년 7월에 시행된 부동산관련법에 따르면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총리가 앞장서야 하는데 이런 의혹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장 지명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거나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