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놓은 뒤 매수를 추천하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팔아치운 애널리스트가 적발됐다. 또 증권사 직원이 '사이버고수'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일임매매로 매수한 종목을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적극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판 사례도 적발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분석보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적발된 전 H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와 H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에 대해 정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친인척인 김모씨 계좌에 1억1천700만원을 입금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코스닥 종목을 미리 사두고 이 종목에 대해 적극매수를 추천한 분석보고서를 7차례 공표한 뒤 이를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166차례에 걸쳐 매매한 혐의다. 또 투자상담사 이씨는 3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위탁자 2명의 계좌에서 모두 41차례에 걸쳐 7억8천800만원의 위법일임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유명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인 P사의 '사이버고수'로 활약하면서 유료 종목추천 코너에 특정종목을 매수추천했다. 이씨는 장중 자기의 일임매매계좌 및 관리계좌에서 특정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장 마감후 `대박 가능종목', `급등 예상주' 등의 제목을 사용해 조회를 유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주로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소형주를 중심으로 추천했으며 추천한 다음날 또는 며칠 뒤에 이를 되파는 등 모두 113차례에 걸쳐서 위법매매를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달 주가조작 혐의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 룩슨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투자자문업무를 무자격자에게 부당위임한 혐의로 대표이사에 대해 엄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