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임은규)는 13일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P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계약자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동양고속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동양고속건설은 지난 5월12일 아파트 계약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액이 100만원을 웃도는 에어컨과 TV, 냉장고 캠코더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공정거래사무소는 전단 등에 선비마을 3단지 아파트(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국내 최초로 장애어린이 건강놀이터를 조성했다"고 표기하는 등 부당 광고를 한 ㈜금성백조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계약자들이 경품 및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지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