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영세상인들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이 연 12% 이하로 제한된다. 또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전세)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으로 보증금액의 15% 이하만 월세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영세상인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평균 임대료가 높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 이하 상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중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은 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9천만원 이하 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면 법 적용을 받는 상인들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는다.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체결한지 5년 이내에 임대료 및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나 임차상인을 내쫓을 수는 없다. 건물주가 부도를 내거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상인의 기준(보증금)은 서울 4천5백만원 이하, 과밀억제 권역 3천9백만원 이하,광역시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2천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상인은 보증금액의 7백50만원(기타 지역)에서 최고 1천3백50만원(서울)까지 차등화된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9일 입법예고와 23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