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마지막 물량인 7차 서울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결제원은 6일 접수한 서울 7차 동시분양 서울 1순위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4백51가구 모집에 7만6천1백22명이 청약,평균 1백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2년 동시분양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이며 이전 최고 경쟁률(올해 5차 동시분양 83.6대 1)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청약자들이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금호동 한신에만 전체 청약자의 82%인 6만3천1백47명이 청약했다. 이 단지의 32A평형은 4가구 공급에 8천53명이 청약해 2천1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2B평형은 1천1백대 1, 24평형은 5백8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등포 두산과 봉천동 벽산의 인기도 높았다. 영등포 두산 30평형은 3백66 대1,봉천동 벽산 32B평형은 1백29 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23개 평형중 3개 평형이 미달사태를 빚는 등 청약 양극화 현상은 극심했다. 이처럼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7차 동시분양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 드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초 청약을 받는 8차 동시분양부터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체결 뒤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